13일까지 여의도 벚꽃축제…국회 인근 1.5㎞ 교통 통제

13일까지 여의도 벚꽃축제…국회 인근 1.5㎞ 교통 통제

입력 2014-04-03 00:00
수정 2014-04-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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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이 ‘한강 여의도 봄꽃 축제’ 기간에 맞춰 국회의사당 뒷길 등 인근 도로를 구간별로 통제한다고 2일 밝혔다. 축제는 당초 12~20일 예정됐지만 이상고온으로 개화가 앞당겨지면서 3∼13일 여의도 여의서로와 한강시민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전면 통제되는 구간은 서강대교 남단에서 여의2교 북단까지 국회의사당 뒷길 1.7㎞ 구간, 엘림주차장 입구에서 여의하류IC 입구까지의 1.5㎞ 구간이다. 여의하류IC 국회 남문 진입부에서 여의2교 북단에 이르는 340m 구간의 경우 평일 낮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말은 24시간 부분 통제된다. 서울시는 4∼5일, 11∼12일 여의도를 지나는 시내버스 막차를 여의도정류소 기준 종점(차고지) 방향으로 다음 날 오전 1시 20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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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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