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인권위, 연예흥행비자 이주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신문 보도 그후] 인권위, 연예흥행비자 이주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입력 2014-03-19 00:00
업데이트 2014-03-1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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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자 8면

연예흥행비자(E6)로 국내에 입국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실태가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인권위는 18일 E6 비자로 입국한 이주민의 인권 상황의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고 연구 용역 입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E6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4940명 중 비자 만료 뒤 갱신하지 않거나 체류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불법체류자는 1504명(30.5%)으로 전체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비중(11.6%)을 크게 웃돌았다. 인권위는 E6 비자 소지 불법체류자 중 상당수가 연예기획사의 노동 착취에 시달리거나 성매매에 내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E6 비자 이주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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