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학내에서 수십 차례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前) 명문대생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중 다수가 대학교 내 여학생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캠퍼스에서의 법적 안정성 및 면학 분위기를 크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특히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지방에서 올라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일시적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2012년 60여 차례에 걸쳐 학내 강의실과 복도, 학과 휴게실 등에서 여성의 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학교에서 제적 처분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범행 중 다수가 대학교 내 여학생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캠퍼스에서의 법적 안정성 및 면학 분위기를 크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특히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지방에서 올라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일시적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2012년 60여 차례에 걸쳐 학내 강의실과 복도, 학과 휴게실 등에서 여성의 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학교에서 제적 처분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31826_N2.jpg.webp)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