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첩사건’ 증거서류 감정결과 조사팀에 통보

대검, ‘간첩사건’ 증거서류 감정결과 조사팀에 통보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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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제출문서 8건 대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법원에 제출한 문서 8건에 대한 검찰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대검찰청은 산하 과학수사 전문기관인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감정한 서류 8건에 대한 감정 결과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에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울고법의 협조를 받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각각 법원에 제출한 서류 8건에 대해 감정을 실시했다. 검찰 측 서류가 6건, 변호인 측 서류가 2건이다.

검찰 측 6건은 ▲국정원이 입수해 검찰에 건넨 허룽(和龍)시 공안국 발급 출입경 기록 2부 ▲대검이 주선양 영사관을 경유해 받았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2부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았다는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원본과 사본이다.

변호인 측 2건은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한 유씨 출입경 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다.

감정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감정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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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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