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첩사건’ 증거서류 감정결과 조사팀에 통보

대검, ‘간첩사건’ 증거서류 감정결과 조사팀에 통보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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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제출문서 8건 대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법원에 제출한 문서 8건에 대한 검찰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대검찰청은 산하 과학수사 전문기관인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감정한 서류 8건에 대한 감정 결과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에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울고법의 협조를 받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각각 법원에 제출한 서류 8건에 대해 감정을 실시했다. 검찰 측 서류가 6건, 변호인 측 서류가 2건이다.

검찰 측 6건은 ▲국정원이 입수해 검찰에 건넨 허룽(和龍)시 공안국 발급 출입경 기록 2부 ▲대검이 주선양 영사관을 경유해 받았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2부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았다는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원본과 사본이다.

변호인 측 2건은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한 유씨 출입경 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다.

감정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감정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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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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