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첩사건’ 증거서류 감정결과 조사팀에 통보

대검, ‘간첩사건’ 증거서류 감정결과 조사팀에 통보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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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제출문서 8건 대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법원에 제출한 문서 8건에 대한 검찰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대검찰청은 산하 과학수사 전문기관인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감정한 서류 8건에 대한 감정 결과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에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울고법의 협조를 받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각각 법원에 제출한 서류 8건에 대해 감정을 실시했다. 검찰 측 서류가 6건, 변호인 측 서류가 2건이다.

검찰 측 6건은 ▲국정원이 입수해 검찰에 건넨 허룽(和龍)시 공안국 발급 출입경 기록 2부 ▲대검이 주선양 영사관을 경유해 받았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2부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았다는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원본과 사본이다.

변호인 측 2건은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한 유씨 출입경 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다.

감정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감정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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