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전 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 5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주택 앞에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전 부인 B(49)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혼 후 B씨의 집 유리창을 깨고 대문 손잡이에 접착제를 바르는 등 범행 전부터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난 2005년께 A씨의 도박 중독과 빚 문제 등으로 이혼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전 부인에 대한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화가 나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 5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주택 앞에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전 부인 B(49)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혼 후 B씨의 집 유리창을 깨고 대문 손잡이에 접착제를 바르는 등 범행 전부터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난 2005년께 A씨의 도박 중독과 빚 문제 등으로 이혼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전 부인에 대한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화가 나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