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구가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씨에게 수년 전 거액을 송금해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씨 관련 진정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지난 2010년 임씨가 아들 채모군의 은행 계좌로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던 이모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이씨는 채 전 총장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최근까지 가까이 지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돈이 전달된 시기는 채 전 총장이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때다. 당시 임씨는 채 전 총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이 ‘채 전 총장의 부인’이라고 말하면서 대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었다.
검찰은 임씨가 송금받은 돈 일부를 다시 이씨에게 돌려보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임씨 간 거액 돈거래 경위와 배경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씨 관련 진정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지난 2010년 임씨가 아들 채모군의 은행 계좌로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던 이모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이씨는 채 전 총장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최근까지 가까이 지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돈이 전달된 시기는 채 전 총장이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때다. 당시 임씨는 채 전 총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이 ‘채 전 총장의 부인’이라고 말하면서 대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었다.
검찰은 임씨가 송금받은 돈 일부를 다시 이씨에게 돌려보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임씨 간 거액 돈거래 경위와 배경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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