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관광택시 25%, 부당요금 챙기다 적발

서울 외국인관광택시 25%, 부당요금 챙기다 적발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인서비스 할증에 시계외 할증까지 적용해 과다요금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할증료을 받는 ‘외국인관광택시’들이 편법으로 부당요금을 받아오다가 꼬리를 잡혔다.

서울시는 법인 소속 외국인관광택시 201대의 운행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25%인 52대가 서울시내를 운행하면서 ‘외국인 서비스 할증’외에 ‘시계 외 할증’까지 적용한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작년 말 기준 외국인관광택시 371대 가운데 법인소속 택시 201대의 운행 기록을 모두 분석해 이런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외국인관광택시는 외국어 능력평가와 인성면접을 거쳐 선발된 택시에 외국어 할증 요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제도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적발된 택시들은 외국인관광택시 위탁업체(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주식회사)와 계약 위반에 따라 외국인관광택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또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준법의무교육 이수명령도 내려진다.

서울시는 외국인관광택시를 비롯한 모든 택시에 대해 할증 버튼 부정 조작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상반기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콜밴의 부당요금은 환급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택시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며 “택시 승객에게 부과한 부당요금을 환급 조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문화탐방 통한 소통과 치유… 그려가는 지역문화복지 미래

단순한 관광이나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삶 속에서 문화를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복지’의 새 지평이 열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며 문화진흥의 개척자 역할을 자처해 온 김기덕 서울시의원의 묵직한 행보가 자리하고 있다. 사단법인 마포탐방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김 의원이 행사 단장을 맡아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이끈 낭만과 추억의 기차여행이 이번 15차에는 ‘영월·제천 기차여행 문화탐방’으로 회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탐방은 도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감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정서적 풍요와 삶의 활력을 선사하고자 마련되었다. 전세 열차로 특별 운행된 새마을호 테마관광 열차 7량에 탑승해 당일 오전 7시 28분 서울역을 출발한 일행은, 9시 35분 제천역에 도착한 직후 대기 중이던 버스 12대에 나누어 탑승했다. 이후 제천 청풍문화유산단지, 영월 청령포와 장릉을 비롯해 영월서부시장 및 제천역전한마음시장 등 주요 명소들을 빠짐없이 순회하며 오후 6시 41분까지 오랜 역사적 숨결과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만끽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행정적 지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문화탐방 통한 소통과 치유… 그려가는 지역문화복지 미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