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협박에 웃돈 주며 교사자격증 빌려 어린이집 운영

해고협박에 웃돈 주며 교사자격증 빌려 어린이집 운영

입력 2014-01-09 00:00
수정 2014-01-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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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 40대 원장 사전영장…원장 가족 3명·교사 4명 입건

채용을 빌미로 보육교사에게서 자격증을 빌린 어린이집 원장이 억대 보조금을 거짓으로 타내며 어린이집을 3곳이나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자격증을 빌려준 보육교사들은 물론 보조금 부정수급을 도와준 원장의 가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9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A(44) 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 원장의 장모(70) 등 가족 3명과 자격증을 빌려준 B(39)씨 등 보육교사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어린이집을 차릴 수 있는 ‘시설장 자격증’이 없는 A 원장은 보육교사들에게서 자격증을 빌려 2010년 10월부터 3년 동안 파주지역에서 어린이집 3곳을 번갈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기간 자신의 장모, 아내, 누나를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며 국가보조금 1억5천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 신청 서류상에서 장모는 운전기사로, 아내는 대표로, 누나는 보육교사 등으로 둔갑했다.

시설장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준 B씨 등은 경찰에서 ‘보육교사직을 해임하겠다’는 원장의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자격증을 빌려준 대가로 월급에 매월 20만∼30만원씩 웃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파주시청에 이 같은 내용과 보조금을 환수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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