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요구’ 아내 살해 30대男, 징역 13년 확정

‘이혼요구’ 아내 살해 30대男,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7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세워둔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조수석에 탄 아내 B(29)씨를 준비해 둔 흉기로 30회 가량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그대로 차를 몰고 서울 강남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3년 전부터 별거와 동거를 반복해 오던 A씨는 아내의 컴퓨터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찾아내 관계를 따져물었고, B씨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30분 전에 흉기를 샀다”면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