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면허’ 대체기관사… 안전운행 괜찮을까

‘장롱 면허’ 대체기관사… 안전운행 괜찮을까

입력 2013-12-25 00:00
업데이트 2013-12-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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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의 장기화로 ‘기간제 기관사’의 투입이 추진되자 일부에서 열차 정상 운행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은 퇴직 기관사와 인턴 탈락자·철도 운전면허 취득자 등 경력자 300여명을 선발, 교육을 거쳐 다음 달 중 기간제 열차운행 기관사로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필수유지업무에 들어가 있지 않은 화물열차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열차에서 활동하게 된다. 그러면 코레일 내부 대체인력은 일상 업무로 복귀하게 된다.

철도 운전면허는 전기2종(전동열차), 전기1종(전기기관차), 디젤(새마을호 등 여객·화물열차), 고속열차(KTX) 면허로 나뉜다. 기관사는 실제 운전 경험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구간 인증을 받은 기관사의 경우 교육 후 바로 투입하지만, 구간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사는 부기관사로 운용된다. 코레일은 현재 철도 운전면허 취득자가 1000여명에 달해 인력 채용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부기관사는 열차 출발신호와 정지신호 등을 점검하는 일을 주로 할 뿐이고, 운전대를 잡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일은 오로지 기관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면허 소지자를 우선 기관사로 채용할 계획이며 전동열차를 제외한 열차에는 부기관사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기간제 기관사 채용은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충분한 교육을 거쳐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열차 운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경험이 부족한 기간제 기관사들이 고장 등 위기상황 발생 때 대응 능력이 떨어져 운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면허를 갖지 않은 사람을 부기관사로 투입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기관사가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 보고를 받는 관제센터의 지시에 따라 급한 상황에서 부기관사도 열차를 운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기관사 김모(42)씨는 “열차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익숙하지 않은 노선일 경우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면서 “강원 지역은 화물열차 운행이 많은 데다 ‘난코스’여서 만일 단순히 운전 매뉴얼만을 익힌다면 운전하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 이모(45)씨는 “노선이 바뀌는 경우는 노선 구역별 신호 위치 등을 익히기 위해 최소 300시간 동안 신규 노선 운행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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