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77억 손배소’ 압박 강화… 노조, 파업 강행 의지 굽히지 않아

사측 ‘77억 손배소’ 압박 강화… 노조, 파업 강행 의지 굽히지 않아

입력 2013-12-21 00:00
업데이트 2014-06-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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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12일째

철도노조의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코레일이 노조와 노조간부를 상대로 7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인 초강수로 풀이된다. 올해를 포함해 일곱 번의 철도파업 중 사측이 노조에 손배를 청구한 것은 네 번인데, 이전에는 모두 파업이 끝난 다음에야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20일로 철도파업이 12일째를 맞았지만 노사가 좀처럼 타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조를 더욱 강력하게 압박해 파업동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사측이 철도파업 때마다 항상 손배소송을 내며 노조를 압박한 것은 아니다. 1988년과 1994년 파업은 노조가 아닌 기관사들이 주도한 ‘들고양이파업’으로 개인 청구가 어려워 소송이 이뤄지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2년 2월 파업 당시는 80억원의 손배소를 냈지만 나중에 노사 합의로 사측이 소를 취하했다.

첫 배상이 이뤄진 것은 2003년 6월 파업이다. 당시 철도청은 75억원의 손배를 청구해 32억원을 받아냈다. 최고 손배액은 2006년 3월 파업 때이다. KTX 승무원 정규직화와 인력 감축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나흘간 진행된 파업으로 발생한 150억원의 손실에 대해 코레일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자를 포함해 모두 103억원을 받아냈다. 2004년 KTX 개통 이후 파업에 따른 영업손실액은 급증하고 있다.

2009년 11월 파업과 관련한 손배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첫 필수근무인력이 있었던 파업인 데다 KTX는 100% 정상 운행돼 피해액을 줄였다.

손배소송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되고 있지만 노조는 파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파업에 참가했다 복귀한 직원이 모두 995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노조원 2만 443명 중 38%인 7758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21일에는 권역별 철도노조 결의대회 및 시국 촛불집회에, 23일에는 민주노총, 시민사회, 종교계가 하는 평화대행진에 참가할 예정이다. 노조가 파업 ‘철회’ 명분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 상황을 이어 가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철도 파업으로 수배됐던 철도노조 간부 1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오전 전국철도노조 대전본부 조직4국장 고모(45)씨를 체포했다.

한편 이날 발급될 것으로 알려졌던 수서발 KTX 법인 면허는 법원의 법인 설립 비용 인가 등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다음 주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23일부터 철도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벌크시멘트 트레일러와 컨테이너, 석탄 수송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면제키로 했다. 면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이며 민자 구간은 제외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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