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지난 10월 소풍을 보내 달라고 조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박모(40)씨가 시민들이 뿌린 물벼락을 맞고 있다. 박씨는 이날 첫 공판에서 아이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울산 뉴스1
울산 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