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지난 10월 소풍을 보내 달라고 조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박모(40)씨가 시민들이 뿌린 물벼락을 맞고 있다. 박씨는 이날 첫 공판에서 아이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울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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