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개월 넘어도 정기성 인정되면 통상임금”(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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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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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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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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