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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 못하는 ‘동물보호법’

동물 보호 못하는 ‘동물보호법’

입력 2013-12-09 00:00
업데이트 201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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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층서 고양이 던져도… 이동 통로 막아 굶어죽을 지경인데…

‘길고양이들을 구해 주세요.’

최근 인터넷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들이 다니는 지하실 통로를 막는 바람에 길고양이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빠졌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주민들과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원 등 60여명이 이 아파트 앞에 모여 “길고양이는 국제적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라면서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30일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여자 친구의 고양이를 아래로 내던진 남성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여자 친구와 다투고 화가 났다는 게 이유였다. 여자 친구는 가족처럼 여기던 고양이의 죽음으로 심각한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 그는 최근 한국고양이보호협회의 도움으로 이 남성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를 맞고 있지만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처벌 규정을 명확히 두지 않은 데다 동물을 ‘물권’으로 보고 있어 동물 학대 행위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가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법적으로 물건으로만 취급하고 있다”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보호법을 새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의철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 변호사는 8일 “반려동물이 학대를 받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적용이 배제돼 법의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고 양형 기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범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동물 학대는 ‘법조 경합’(2개 이상의 형벌 규정에 저촉돼 1개만 적용)으로 형량이 더 높은 재물손괴죄가 주로 적용된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문제는 이마저도 가벼운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수(231건)는 입건된 수(499건)의 절반도 안 된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일각에서는 관습적으로 동물보호법보다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기순 동물자유연대 정책국장은 “국제적으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재물손괴죄로 처리하려고 한다”면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한 유럽 국가들은 동물 학대가 생명 경시로 인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1990년 이후 민법 등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3-1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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