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추행·남학생 폭행한 ‘등촌동 골목대장’ 징역 3년

여학생 성추행·남학생 폭행한 ‘등촌동 골목대장’ 징역 3년

입력 2013-11-30 00:00
수정 2013-11-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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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등촌동 일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면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남학생들을 폭행해온 2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3년과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씨는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동네 중·고등학생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남학생들은 때리고 여학생들은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이씨는 여중생 A·B양을 밤중에 불러내 이야기를 나누다 비가 내리자 근처 상가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이곳에서 이씨는 “A는 엉덩이가 안 예뻐. 너는 예쁜가 보자”며 B의 엉덩이를 만진 뒤 “살아있네”라고 말하며 추행했다. 이씨는 이후에도 B양을 휴대전화로 불러내 수차례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

지난 8월에는 동네에 모여있던 남학생들 무리에 다가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형이 되면 너희들에게는 그 사람이 뭐가 되냐”고 물었다. 이씨의 질문에 윤모(17)군이 농담으로 “아우요”라고 대답하자 화가나 윤군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했다. 또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같은 공원 입구에 주차해 놓은 차들을 주먹과 발로 쳐 망가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등촌동 일대의 학생들 및 주민들에게 해를 가한 점, 특히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수치심과 상처가 컸던 점,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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