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6일 내연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31)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2년 6개월 가까이 계속됐고,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어머니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점을 참작, 형을 낮췄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같은 시장에서 일하는 상점 여주인 A(40)씨와 1년 가까이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관계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A씨를 협박,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264회에 걸쳐 2억 1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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