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정지선 넘으면 벌금 6만원… 캠코더로 다 찍는다
서울경찰청이 횡단보도 침범 등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한 경찰관이 1일 서울 종로2가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해 단속을 하고 있다. 횡단보도에 정차하면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 꼬리물기를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1600여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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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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