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함께 사는 며느리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며느리 A(40·여)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며느리를 상당 기간 강제로 추행한 범죄 사실은 인륜에 반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가족과 헤어져 따로 사는 등 여러 사람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2011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며느리 A(40·여)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며느리를 상당 기간 강제로 추행한 범죄 사실은 인륜에 반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가족과 헤어져 따로 사는 등 여러 사람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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