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감금·모욕’ 노조 집행부에 벌금형

‘사측 감금·모욕’ 노조 집행부에 벌금형

입력 2013-10-18 10:30
수정 2013-10-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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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노조활동을 두고 갈등을 빚다 사측 관계자를 감금하고 모욕을 준 혐의(공동감금·모욕 등)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위원장 성모(53)씨와 전 쟁의국장 박모(45)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간부와 전국지부장 176명은 지난 2011년 10월 20일 임금협상을 위한 전국 지부장 교육을 하면서 이를 유급 노조활동으로 인정해달라고 공단 측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노조 측은 같은 날 오후 4시 15분께 공단 6층에 있는 이사장 직무대행 한모씨와 상임이사 배모씨의 집무실 앞 복도를 점거했다.

노조원들은 한씨 등이 면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이들을 감시하고 복도에 드러누운 채 퇴근을 하지 못하게 했다. 박씨는 복도에서 집회 사회를 보면서 이들을 가리키며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사무실 앞을 점검하고 물리력으로 퇴근을 저지하는 등 경위와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배씨는 현실적으로 퇴근하려는 의사가 없었지만 감금죄의 보호 법익은 ‘잠재적 이전의 자유’로서 이전하려고 했다면 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다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름 노조 전체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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