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회 돌연 무산

경기문화재단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회 돌연 무산

입력 2013-10-16 00:00
수정 2013-10-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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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관람료 5천원 놓고 ‘수익사업’ 규정주최측 “배급사에 지불할 최소 금액일 뿐” 맞서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리기로 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회가 돌연 무산됐다.

문화재단이 주최측의 관람료 징수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며 다산홀 대관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주최측은 배급사에 지불할 최소한 금액만 받는 것 뿐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문화재단은 이 영화의 수원지역 공동체상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내부 운영규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운영규칙’ 제7조 5항은 ‘특정 종교의 포교, 특정 제품의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대관을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당초 추진위가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관람료가 유료라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1인당 5천원의 관람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 규정에 어긋나 대관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혹여 정치적인 이유로 취소했다는 오해를 살까 우려되지만 그런 이유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민예총과 다산인권센터, 전교조 수원지부, 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수원진보연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17일 오후 6시 30분과 오후 8시 두 차례에 걸쳐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었다.

앞서 재단은 20만여원의 대관료 등을 받고 추진위측에 다산홀을 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상영회를 수익사업으로 판단한 재단의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관람료 전액은 배급사로 들어갈 예정이다”며 “이를 놓고 수익사업이라고 한다면 억울하다”고 밝혔다.

154석인 다산홀이 만석이 되더라도 두차례 상영에서 추진위가 받는 관람료는 최대 154만원. 여기에 배급사에 지불할 금액은 130만원으로 대관료 등 20만여원을 합치면 150만여원이 된다.

하지만 추진위가 저소득층, 해고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겐 무료 상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적자가 불보듯 뻔하다는 게 주최측 설명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적자를 감수하고도 다양한 문화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상영회를 계획했는데 이를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재단측과 조율 중인데 최악의 경우 인근 학교 시청각실에서 상영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멀티플렉스 영화관 중에는 유일하게 이 영화를 상영한 메가박스는 지난달 초 “협박전화로 관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상영을 돌연 중단했다.

최근엔 IPTV인 ‘올레TV’와 CJ헬로비전 케이블TV인 ‘헬로TV’가 잇단 무료상영회를 이유로 주문형비디오(VOD) 제공을 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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