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납치강도 피의자 최세용씨 한국 송환

살인·납치강도 피의자 최세용씨 한국 송환

입력 2013-10-15 00:00
업데이트 2013-10-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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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 범인인도조약 적용 첫 사례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납치강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세용(46)씨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된다.

주태국대사관 관계자는 최씨가 태국에서 범인인도절차를 마치고 15일 밤 대한항공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 피살 사건과 필리핀 내 한국인 여행객 납치 강도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최씨는 지난 2007년 안양시 비산동 환전소에서 20대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사건 뒤 필리핀으로 달아났으며 필리핀에서 수차례 발생한 한국인 여행객 납치 강도 사건의 주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행객 납치 강도 사건은 10여건으로, 피해자들이 빼앗긴 돈만 수억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에는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2명이 포함돼 있다.

최씨는 필리핀에서 거주하다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입국 도중 검거됐으며, 여권 및 공문서 위조 등으로 태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한국 정부는 최씨의 살인 및 납치 강도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태국에 최씨의 인도를 요청했으며, 태국 법원은 최근 최씨에 대해 한국 송환 판결을 내렸다.

태국 법원의 판결은 한국-태국 범인인도조약에 따른 것으로, 양국 범인인도조약이 적용된 첫 사례에 해당한다.

대사관 관계자는 최씨가 태국에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태국에서 형량을 마치고 한국으로 인도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나 태국이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감안해 한국으로의 임시 인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태국 법원의 최씨 인도는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최씨는 한국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 형기를 마쳐야 하며, 태국에서 형량을 마친 뒤 다시 한국으로 송환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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