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 ‘입시비리 물의’에도 입학설명회 ‘성황’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물의’에도 입학설명회 ‘성황’

입력 2013-10-09 00:00
수정 2013-10-09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시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영훈국제중학교가 예비 중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입학설명회를 치렀다.

한글날인 9일 광진구 건국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열린 ‘2014학년도 영훈국제중 신입생 입학설명회’에 시작 1시간 전부터 학부모와 학생들이 몰려 500여명이 강당 안을 채웠다.

휴일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설명회에 참석한 모습이 많이 띄었다.

영훈국제중이 올해 서울시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대규모 입시비리가 적발되는 홍역을 치르고나서 입학전형이 크게 바뀐 탓에 새로운 전형을 배우려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학부모들은 사전에 받은 전형요강을 살피며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을 비교했다.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일일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수첩에 꼼꼼히 필기하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보였다.

학교 측은 설명회에서 영어몰입교육(이머전 교육) 등 국제중만의 특성화된 영어교육과 우수한 원어민 강사진, 다양한 인성 배양 프로그램을 강조했다.

학교 측은 그간 논란을 인식한 듯 올해부터 사회통합전형에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우수한 학생을 많이 뽑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관계자는 “올해는 입학전형이 많이 바뀌어서 경쟁률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다만, 사회통합전형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뛰어난 학생들이 들어올 기회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영훈국제중은 일반전형 9.32대 1, 사회통합전형 4.8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영훈국제중은 지난 7월 검찰 수사에서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해 특정 학생을 뽑거나 떨어뜨리고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2015학년도부터 서울시내 국제중은 신입생 전원을 추첨으로 선발하게 했다.

과도기인 2014학년도에는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을 부모 소득이 8분위 이하인 가정으로 제한하고 기회균등 대상자(저소득층 자녀 등)가 최대 90%까지 뽑히도록 했다.

연합뉴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