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2명이 숨지고 인근 주민 11명이 다친 대구 남구 대명동 가스 폭발 사고는 가스업체 종업원이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8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3일 발생한 사고 업체의 업주가 가스 용량을 속여 판매하기 위해 가스 용기끼리 연결하는 관인 측도관을 만들었고 종업원이 이 측도관을 이용해 당시 50㎏ 용기에 있는 액체 가스 20㎏을 가스 용기로 옮겨 충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종업원 구모(29)씨와 업주 이모(43)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키로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대구 남부경찰서는 8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3일 발생한 사고 업체의 업주가 가스 용량을 속여 판매하기 위해 가스 용기끼리 연결하는 관인 측도관을 만들었고 종업원이 이 측도관을 이용해 당시 50㎏ 용기에 있는 액체 가스 20㎏을 가스 용기로 옮겨 충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종업원 구모(29)씨와 업주 이모(43)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키로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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