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오는 2015년까지 600원에서 300원으로 반값 할인된다.
안전행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출장소에서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할인된다. 반면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600원으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국내거소신고자가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안전행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출장소에서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할인된다. 반면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600원으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국내거소신고자가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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