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배분놓고 엇갈린 판결

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배분놓고 엇갈린 판결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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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공매대금 배분을 놓고 하급심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선고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6월과 추징금 17조9천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후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제대로 내지 않자 은닉재산 추적에 나섰고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 776만여주를 찾아내 지난해 공매했다.

검찰의 의뢰를 받아 공매절차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대금 923억원 가운데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김 전 회장이 기존에 미납한 세금납부금으로 서울시와 반포세무서 등에 할당했다.

당초 요청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 서초구청과 반포세무서 등은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추가로 배분해달라고 나서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서초구는 지방세 21억여원을, 반포세무서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 224억여원을 공매대금에서 더 떼어달라고 청구했고, 김 전 회장 측도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소송전에 가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와 행정1부는 지난 4월과 7월 서초구와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각각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국가와 반포세무서가 국세 224억여원을 공매대금에서 먼저 배분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사안을 놓고 판결이 이처럼 엇갈린 것은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된 옛 국세징수법에 주식을 매각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경우 압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기 때문이다.

서초구와 김 전 회장이 낸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주식을 매각해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기존 압류효력이 사라진다고 판단, 압류가 풀리고 난 뒤 발생한 세금을 매각대금에서 배분해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반포세무서의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주식이 매각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더라도 기존의 압류효력은 배분절차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이 매각됐다는 사정만으로 대금 배분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국세징수법은 지난 2011년 4월 최초 입찰기일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도록 개정됐다”며 “앞으로 개정법이 적용된 경우에는 이번 사안과 같은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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