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횡령’ 대우건설 임원, 법정서 혐의 부인

‘비자금 횡령’ 대우건설 임원, 법정서 혐의 부인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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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비자금 23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옥모(57)씨가 25일 법정에서 관련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옥씨는 “회사 임원으로서 23억원을 공사 수주에 필요한 경비나 홍보비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옥씨는 검찰 조사에서 23억원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23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수령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변호인은 “23억원 용처에 관해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옥씨는 이밖에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공사를 수주하면서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씨에게 10만유로를 전달한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과 상관없이 다른 대우건설 직원이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옥씨는 구의정수센터와 올림픽대로 마곡 지하차도 공사 수주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총 5천5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앞서 옥씨는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와 공모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조성한 회사 비자금 중 2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옥씨는 서울시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각종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직원들을 시켜 로비자금 2억3천여만원을 뿌린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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