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명 중 84명 늑장 공개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이하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동안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등의 명령을 받고도 기한(판결 후 30일 이내)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범죄자 140명 중 84명에 대해 여가부가 늑장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집행’은 여가부 몫이다.
하지만 여가부는 앞서 언급한 84명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실시 이후에야 뒤늦게 고발 조치를 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9-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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