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에 격분, 동거녀 살해 30대 영장

“헤어지자”에 격분, 동거녀 살해 30대 영장

입력 2013-09-21 00:00
수정 2013-09-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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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1일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문모(30·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A(28·여)씨 집에서 A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개월 전부터 A씨와 동거해온 문씨는 경찰에서 사건 당시 A씨가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이 수치스럽다며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사라진 문씨의 연고지를 수색하던 중 20일 오전 2시께 인천 부평에서 문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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