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과장 “‘공문서 위조’ 사전 보고 못 받았다”

광주시 과장 “‘공문서 위조’ 사전 보고 못 받았다”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의회 간담회서 밝혀…검찰 관계자 방청

광주시 김준영 체육진흥과장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5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공문서 위조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김 과장은 “공문서 위조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았느냐”는 서정성 의원의 질의에 “(사전에) 인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김윤석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사전에 보고를 받았느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그건 모르겠다”고 답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총괄기획부장을 겸임하는 김 과장은 국무총리와 문광부 장관의 사인이 게재된 정부 보증서를 받는 업무를 총괄했다.

사무총장 직속의 국제협력 및 마케팅팀은 이 정부 보증서를 첨부해 유치신청서를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하는 업무를 맡았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모(6급)씨는 국제협력 및 마케팅팀 소속이다.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은 김 과장의 “사전 보고도 못 받았고, 인지도 못했다”는 이날 발언은 시 본청 라인은 공문서 위조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과 같은 의미다.

한편 공문서 위조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관계자는 이날 광주시의회를 찾아 TV모니터로 청내에 생중계되는 간담회 장면을 방청하고 의원과 공무원간 질의·응답을 메모했다.

연합뉴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