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아파트 12% 실내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서울 신축아파트 12% 실내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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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준공한 13개 아파트 단지(73개 가구)에서 실내 공기질을 표본조사한 결과 12%에 해당하는 5개 단지 9개 가구에서 실내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9개 가구 중 8개 가구에서는 자일렌이, 1개 가구는 스틸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자일렌의 1㎥당 권고기준은 평균 700㎍(1백만분의 1g), 스틸렌은 평균 300㎍다.

자일렌은 고농도로 흡입하면 현기증, 졸림, 감각상실과 폐부종, 식욕감퇴, 멀미, 구토,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스틸렌은 단기간 노출되면 눈, 피부, 코, 호흡기에 자극을 주며 짙은 농도에서는 졸리거나 혼수상태를 유발한다.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 신장, 폐, 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다.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벤젠 등 다른 실내오염물질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시는 실내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도록 시공사에 시정 조치한 뒤 입주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신축아파트 실내공기질 검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신축아파트 실내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시공사가 입주 한 달 전에 측정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공사가 직접 측정업체를 선정하면서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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