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보 보호 정책은 세계 최고… 예외 법령 너무 많아”

“정보 보호 정책은 세계 최고… 예외 법령 너무 많아”

입력 2013-07-30 00:00
업데이트 2013-07-3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문가 분석 진단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이 형식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9일 “개인정보를 일반법으로 보호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형식으로만 보자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법률적으로 가장 강력하지만 아직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예외 법령이 너무 많은 점이 한계”라고 꼬집었다.

구 변호사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연령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셧다운제’(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가 실시되면서 청소년들이 심야에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로 연령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일은 거의 없다. 구 변호사는 “청소년을 보호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만든다”면서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되는 법들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인터넷에서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정보를 보호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것만으로 보호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동의만 있으면 모두 ‘오케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이 없는 것이어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처음부터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놓고 법체계에 대한 논의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 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일부만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간 점이 아쉽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3-07-30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