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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실종 사흘만에 시신으로 발견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실종 사흘만에 시신으로 발견

입력 2013-07-29 00:00
업데이트 2013-07-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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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마포대교 남단에서 투신한 성재기(46) 남성연대 대표가 29일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 10분쯤 마포대교에서 1.4㎞가량 떨어진 서강대교 밤섬 인근에서 성 대표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영등포수난구조대는 오전 9시부터 한강경찰대 순찰정 3척, 수상안전팀 12명을 동원해 마포대교 남단 전망대 하류 구간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인양 후 수습을 마친 뒤 서울 영등포구 국민장례식장으로 옮겨 검안 검시를 하고 있다”면서 “옷가지 등 성 대표로 추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검안 검시를 마친 후에야 성 대표인지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성 대표가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투신 현장에 있었던 KBS 취재진 등에 대한 자살방조죄 적용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형법 제252조의 2항에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이 없었기 때문에 ‘방조’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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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하기 직전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해당 영상 캡처 / 출처=유튜브)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하기 직전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해당 영상 캡처 / 출처=유튜브)




노성훈 경찰대 교수는 “투신만으로는 자살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지켜본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힘들지만,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자살에 대한 명시적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투신은) 인권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무슨 행사나 뉴스거리로 취급하지 말고, 우선 그런 행위를 막거나 말렸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KBS가 (성재기 대표의 투신이) 뉴스거리가 될 만한 일로 받아들였다면 더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투신’ 자체가 위험한 일이므로 예방적 조치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언론도 도덕적으로 자살을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성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강 투신을 예고한 뒤 26일 오후 3시 19분 마포대교 남단에서 한강에 뛰어들었다. 그는 “남성연대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후원금 지원을 호소해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영상=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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