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강모(3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2일 아침 노원구 상계동 자택에서 아내 A(38)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너 죽고 나 죽자”며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목 뒤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영강사였던 강씨가 강습받는 여성들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평소에도 이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2일 아침 노원구 상계동 자택에서 아내 A(38)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너 죽고 나 죽자”며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목 뒤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영강사였던 강씨가 강습받는 여성들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평소에도 이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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