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끼 최대 4676원 差… ‘식판의 차별’

한끼 최대 4676원 差… ‘식판의 차별’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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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909원> 초등생 2880원> 사병 2144원> 보육원생 2069원…

공무원과 사병, 초등학생, 재소자 등이 예산으로 지원받는 한 끼 밥값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5909원에서 적게는 1233원까지 저마다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 학생, 사병, 전·의경, 재소자 등의 1인당 급식비 단가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드러났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2005년 이후 월 13만원씩 정액 급식비를 지급받는다. 2004년까지는 월 12만원이었다.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 관계자는 7일 “정액 급식비는 월 22일을 기준으로 하며 한 끼 점심값은 5909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인은 이와 달랐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병 급식비는 영내 자급 식비와 영외 자급 식비로 구분해 운영한다. 하사부터 장관급 장성까지 영외간부는 2009년 이후 1인당 한 끼 급식비로 4784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사병과 영내하사, 교육생에게는 현물급식으로 1인당 1일 6432원(3끼 기준, 인건비 제외)을 적용한다. 사병과 전·의경 한 끼 밥값은 2003년 1530원에서 2013년 2144원으로 10년 동안 614원 올랐다.

사병 급식비는 초등학생보다 적은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생 1인당 급식비 단가는 한 끼 2880원이고 중학교는 3840원인 반면, 고등학생과 특수학교는 1인당 한 끼 급식비 평균이 3519원과 2590원에 그쳤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급식비는 조리사의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급식비를 지불한다.

보육원 등 시설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1인당 점심 한 끼 급식비가 2069원에 불과하다. 6월까지는 1520원이었지만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7월부터 549원 올랐다. 복지부는 보육 관련 지침을 통해 어린이집 점심 한 끼 값은 ‘시설별, 지역별, 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1745원(인건비 제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밥값은 재소자 사이에서도 차이가 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재소자 급식비는 2013년 현재 1인당 1일 3764원(인건비 제외)이다. 한 끼에 1254원 수준이다. 2004년에는 1일 2460원이었고 2008년이 돼서야 3000원을 넘어 3070원이 됐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수감자 1인당 1일 급식비 4486원(인건비 제외)보다도 적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받는 출소자들의 1인당 1일 급식비는 3701원으로, 한 끼 1233원에 불과하다. 공단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반찬이나 식재료를 기부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직군이나 신분에 따라 밥값을 차별하는 것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정신과 상충한다”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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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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