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50㎡이상 음식점 내 전체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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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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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60%이하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9월부터는 남산터널 연계도로, 경부고속도로·동부간선도로·서부간선도로의 우회도로인 강남대로, 동일로의 실시간 교통정보가 25개 전광판과 ‘서울빠른길’ 애플리케이션·웹사이트에 공개된다.

▲개인택시 50대 장애인전용콜택시로 운행 = 7월부터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콜택시를 50대 시범운영한다. 이용대상은 1·2급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이다. 콜센터는 ☎1588-4388.

▲시립북서울미술관 개관 = 9월께 노원구에 시립북서울미술관이 연면적 1만7천113㎡, 지하 3층~지상 3층 규모로 문을 연다.

▲공원입양관리제 온라인 신청 = 시민과 단체가 공원을 입양해 관리하는 ‘공원녹지돌보미’ 참여신청이 기존 오프라인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더 간편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park)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용역사업 모든 정보 공개 = 7월 이후 준공되는 기술용역사업은 타당성 심사 결과부터 소요예산, 계약현황을 포함한 행정정보와 결과보고서가 온라인에 공개된다.

▲市·區·산하기관 인권침해 땐 무료법률상담 = 시민 누구나 서울시·25개 자치구·산하기관에서 성희롱, 종교적 인권침해, 장애인 부당대우, 폭행 같은 일을 당하면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장소는 서소문청사 1동 1층이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된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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