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복지사각 빈곤층에 생계비 지급

서울시 7월부터 복지사각 빈곤층에 생계비 지급

입력 2013-06-24 00:00
수정 2013-06-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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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기준 11만∼35만원…올해 4만명, 2018년 19만명으로 확대

다음 달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이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생계급여는 소득 평가액을 3등급으로 차등해 지원된다. 2인 가구의 경우 매달 최저 11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지급된다.

서울시는 자치법규 개정,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하고 각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 7월부터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신청일 현재 가구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현행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자는 취지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60% 이하다. 예컨대 1인 가구 34만3천301원, 2인 가구 58만4천원, 3인 가구 75만6천원, 4인 가구 92만7천839원 이하가 해당된다.

간주 부양비, 추정 소득, 무료 임차 소득은 소득산정서 제외된다. 간주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일정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를 가감하되 가구당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부모, 아들, 딸 등 1촌 직계혈족이나 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2인 가구라면 소득이 월 457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가구 규모에 상관없이 5억원 이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절반 수준의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급여, 해산(1인당 50만원)·장제(1인당 75만원) 급여를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시 재정여건을 고려, 형편이 가장 어려운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명 정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 접수와 발굴 방식을 병행한다.

서울시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274억원을 책정했다. 2018년 19만명으로 지급 대상을 늘리면 2천억원 안팎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민 중 약 50만명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약 29만명의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자치구 복지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 배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업무 기능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부양의무자와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해 적용했다”면서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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