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부고발 국정원직원 공소 취소해야”

참여연대 “내부고발 국정원직원 공소 취소해야”

입력 2013-06-21 00:00
업데이트 2013-06-21 14: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참여연대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폭로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폭로는 비밀누설이 아닌 공익제보”라며 “검찰의 기소 결정은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실정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부패방지법상의 부패신고자 감면 조항,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조항을 적용해 처벌을 낮추거나 면제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직원 정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게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