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설업자 윤모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찰이 19일 기각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경찰이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 소명이 부족해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 결과를 이날 저녁 경찰에 통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경찰이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 소명이 부족해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 결과를 이날 저녁 경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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