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이용부담금 납부 재개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납부 재개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와 기금운영 개선 합의

환경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끼리 갈등을 빚어 온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문제가 타결됐다.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조찬 회동을 갖고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조기 해제에 합의했다. 해제 시점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19일 직후가 될 전망이다.

윤 장관과 박 시장은 이날 수계위 운영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물이용부담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환경부와 한강수계 상·하류 5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가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납입정지를 해제하지 않은 인천시와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면서 “기금의 투명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와 인천시는 1t당 170원인 부담금에 대한 정부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면서 지난 4월 15일부터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했다.

물이용부담금의 지자체별 분담 비율을 정할 때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부담금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기금과 무관한 정부 주도의 불합리한 의결구조를 들어 사무국 독립 운영 등을 제기했다. 박원순 시장도 지난달 19일 페이스북에 “물부담금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거나 각종 규제로부터 희생 당하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혈세와 다름없는 부담금에 대해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달 한강수계위를 열었지만 지자체들이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빚었다. 물이용부담금은 팔당호 등 한강 상류 취수지역 보호와 수질 개선 위해 1999년에 도입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이영남 서울시의원 “동북권 광역교통 허브 완성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이제는 계획 아닌 실행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영남 의원(동대문 제1선거구)은 2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동북권 광역교통 허브 완성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사업 실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역 구간 전용 단선 신설 ▲동북선 103정거장 제기동역 서울약령시·경동시장 방향 출입구 신설 ▲동북선 104정거장 고려대역 제기한신아파트 방향 출입구 신설 ▲1호선 제기동역 2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1호선 청량리역 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 설치 등 다섯 가지 현안을 제시했다.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역 구간 전용 단선 신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으나, 그동안 사업비와 경제성 확보 문제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동대문구가 선로 이격 거리를 축소하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총사업비가 약 495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확인됐고, 경제성도 B/C 0.91 수준까지 개선된 것으로 검토됐다. 이 의원은 “이제는 서울시가 단순한 협조기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동북권 광역교통 허브 완성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이제는 계획 아닌 실행해야”

2013-06-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