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이용부담금 납부 재개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납부 재개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와 기금운영 개선 합의

환경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끼리 갈등을 빚어 온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문제가 타결됐다.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조찬 회동을 갖고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조기 해제에 합의했다. 해제 시점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19일 직후가 될 전망이다.

윤 장관과 박 시장은 이날 수계위 운영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물이용부담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환경부와 한강수계 상·하류 5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가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납입정지를 해제하지 않은 인천시와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면서 “기금의 투명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와 인천시는 1t당 170원인 부담금에 대한 정부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면서 지난 4월 15일부터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했다.

물이용부담금의 지자체별 분담 비율을 정할 때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부담금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기금과 무관한 정부 주도의 불합리한 의결구조를 들어 사무국 독립 운영 등을 제기했다. 박원순 시장도 지난달 19일 페이스북에 “물부담금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거나 각종 규제로부터 희생 당하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혈세와 다름없는 부담금에 대해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달 한강수계위를 열었지만 지자체들이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빚었다. 물이용부담금은 팔당호 등 한강 상류 취수지역 보호와 수질 개선 위해 1999년에 도입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13-06-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