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부인과 딸 데려가더니…

이혼 소송 중 부인과 딸 데려가더니…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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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경찰서는 4일 이혼 소송 중인 부인과 딸을 차량에 감금하고 때린 혐의(감금치상)로 유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 조정교육을 받으러 가자’며 부인(46)과 딸(20)을 차에 태워 충북 옥천군까지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보은군 회인면 피반령 부근에서 차에 다시 타지 않으려는 부인을 나뭇가지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납치를 당했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옥천군 동이면 부근에서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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