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부인과 딸 데려가더니…

이혼 소송 중 부인과 딸 데려가더니…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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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경찰서는 4일 이혼 소송 중인 부인과 딸을 차량에 감금하고 때린 혐의(감금치상)로 유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 조정교육을 받으러 가자’며 부인(46)과 딸(20)을 차에 태워 충북 옥천군까지 약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보은군 회인면 피반령 부근에서 차에 다시 타지 않으려는 부인을 나뭇가지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납치를 당했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옥천군 동이면 부근에서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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