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자신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슈퍼 주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중학생 A(14)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0일 오후 6시 1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슈퍼에서 주인 B(74)씨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 수 없다고 하자 B씨의 얼굴을 10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담배를 사러왔는데 팔지 않아 홧김에 할아버지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A군은 B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경찰은 A군이 재학 중인 학교 측에 범행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0일 오후 6시 1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슈퍼에서 주인 B(74)씨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 수 없다고 하자 B씨의 얼굴을 10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담배를 사러왔는데 팔지 않아 홧김에 할아버지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A군은 B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경찰은 A군이 재학 중인 학교 측에 범행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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