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산림청장, “이놈도 빨아보고…” 노래 부른 뒤에도

前산림청장, “이놈도 빨아보고…” 노래 부른 뒤에도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및 참여율은 100%에 육박하지만 ‘윤창중 성추행 사태’를 막지 못해 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됐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2006년부터 공공기관은 1 년에 한 차례 한 시간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여부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통합시스템에 자율 입력한다.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은 2010년 100%, 2011년 97%, 2012년 88%에 이르며 기관장도 세 차례 교육에 모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성희롱 예방지침도 제정하고, 성희롱 방지조치 자체 점검관리도 하며, 성희롱 전담창구도 설치했다고 보고했지만 결국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희롱을 청와대 ‘어공 ’(어쩌다 공무원)의 문제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늘공’(늘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지난달에는 차관급인 산림청장을 지냈던 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여기자 6명 등이 참석한 기자단과의 공식 모임에서 ‘이놈도 빨아보고 저놈도 빨아보고’란 가사의 외설적인 노래인 ‘영자송’을 불러 입방아에 올랐다. 환경부 차관까지 나서서 사의를 요구했지만 정 이사장은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며 버티고 있다.

고위공무원이나 신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서도 양성평등 교육은 1년에 한 차례 또는 6개월에 한 차례의 특강 형식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공직사회에서 성범죄 예방교육이 부족하고, 여자를 쉽게 생각하는 관습이 아직 남아있다”며 “윤창중 성추행 사건을 현행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