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역도연맹 회장, 2년간 필로폰 상습투약

대학역도연맹 회장, 2년간 필로폰 상습투약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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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50회 투약 분량 압수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업가 김모(40)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년 전부터 최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자택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스포츠센터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맞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해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이 나왔으며, 250회 이상을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8g도 압수했다. 그러나 초범인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돼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4년 임기로 올해 1월부터 대학역도연맹 회장을 맡았으며, 태릉선수촌에서 선수와 지도자를 격려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 지난해에는 목동에 종합 스포츠·건강센터를 개장해 국가대표선수협의회와 양해각서(MOU)를 맺어 꿈나무 선수의 몸 관리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30일자로 연맹 회장과 센터 대표이사직에서 모두 사임했다고 밝혀왔다.

경찰은 김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공급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밀매 경위와 추가 가담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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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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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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