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역도연맹 회장, 2년간 필로폰 상습투약

대학역도연맹 회장, 2년간 필로폰 상습투약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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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50회 투약 분량 압수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업가 김모(40)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년 전부터 최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자택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스포츠센터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맞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해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이 나왔으며, 250회 이상을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8g도 압수했다. 그러나 초범인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돼 불구속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4년 임기로 올해 1월부터 대학역도연맹 회장을 맡았으며, 태릉선수촌에서 선수와 지도자를 격려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 지난해에는 목동에 종합 스포츠·건강센터를 개장해 국가대표선수협의회와 양해각서(MOU)를 맺어 꿈나무 선수의 몸 관리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30일자로 연맹 회장과 센터 대표이사직에서 모두 사임했다고 밝혀왔다.

경찰은 김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공급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밀매 경위와 추가 가담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2013-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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