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류종명 판사)은 24일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에게 “술 광고에 출연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 한 달 보름 사이에 47회에 걸쳐 이메일을 보냈다”면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 김연아가 한 맥주 제조업체 TV 광고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 김연아의 소속사에 “(광고에 출연하면)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수십 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재판부는 “최씨가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 한 달 보름 사이에 47회에 걸쳐 이메일을 보냈다”면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 김연아가 한 맥주 제조업체 TV 광고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 김연아의 소속사에 “(광고에 출연하면)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수십 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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