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표 창의교육 입학사정관제 ‘구멍’ 숭숭

MB표 창의교육 입학사정관제 ‘구멍’ 숭숭

입력 2013-04-12 00:00
수정 2013-04-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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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태 감사 결과 공개

대학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핵심 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입시에 유리하도록 뒤늦게 수정되는 등 신뢰도에 구멍이 심각하게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의교육 시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대전·대구·울산교육청 소속 205개 고교의 2009학년도 이후 학생부를 점검한 결과 대학 수시전형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부정적 표현을 빼 버리는 등 3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부를 임의로 손댄 사례는 45개교에서 217건에 이르렀다. 교사의 업무 소홀로 학생부의 입력 사항이 누락된 사례는 27개교 217건, 다른 학생의 내용을 엉뚱하게 입력한 사례도 42개교 101건이었다.

사교육 열풍이 거센 곳에서는 교육부 지침도 통하지 않았다. 사교육 억제를 위해 학생부에 텝스 등 공인 어학 성적을 표기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서울 서초·강남·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고교 40곳 중 절반인 20개교에서 위반 사례가 52건 적발됐다. 단순 설문조사 참여 등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는 활동을 버젓이 학생부에 올려 점수를 짜맞춘 사례도 11개교 14건이었다.

입학사정관제의 주요 전형 자료인 자기소개서의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표절에 속수무책인 경우도 많았다. 감사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부터 자기소개서 표절 검색 시스템을 모든 대학에 공통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미 자체 시스템을 갖춘 주요 대학들이 전형자료의 외부 유출 우려를 이유로 동참하지 않아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절 판단의 공통 기준 마련도 시급했다. 검색 시스템을 통해 표절로 판단되는 자기소개서 내용의 유사도는 1%에서 70%까지 대학마다 천차만별이었다.

대학들이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 미리 공표한 학생부 성적 반영 비율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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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13-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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