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개발 청산… 수천억 소송전 예고

코레일, 용산개발 청산… 수천억 소송전 예고

입력 2013-04-09 00:00
수정 2013-04-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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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협약·토지계약 해제 결의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개발 동의자 단체인 이촌2동 11개 구역 대책협의회가 8일 이촌2동 새마을금고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민들이 굳은 표정으로 협의회 임원들의 주장을 듣고 있다.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개발 동의자 단체인 이촌2동 11개 구역 대책협의회가 8일 이촌2동 새마을금고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민들이 굳은 표정으로 협의회 임원들의 주장을 듣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6년 표류 끝에 사실상 무산됐다.

코레일은 8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 13명의 만장일치로 용산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와 맺은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에 대해 해제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9일 드림허브가 개발 부지를 담보로 빌린 5400억원을 상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토지 대금 2조 4000억원에 대한 반환 절차에 들어간다. 이는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에 대한 청산 절차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코레일은 오는 22일 토지매매계약을, 29일에는 사업협약 해제 통보를 드림허브에 할 예정이다. 또 30일까지 드림허브에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도 청구하기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번 정상화 방안을 내놨을 때 코레일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실상 보여준 것”이라면서 “더 이상 추가 협상안을 내놓을 수도 없고 민간 출자사들이 새롭게 내놓은 제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업계에서는 “사업 피해를 우려해 정부가 개입하거나 민간 출자사들이 극적으로 코레일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한 용산사업은 청산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용산개발에 대한 정부의 개입 불가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 청산 절차에 들어가자 코레일 주도의 정상화 방안에 반대했던 민간 출자사들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한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2200여 가구의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그냥 사업을 무너지게 놔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출자사 관계자는 “코레일을 제외하고 실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개발 동의자 단체인 이촌2동 11개 구역 대책협의회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개발에 반대해 온 서부이촌동 생존권사수연합은 “이미 개발이 엎어진 상황에서 아직 개발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며 개발구역 해제를 주장했다.

사업이 이대로 무산되면 출자사들의 금전적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용산사업의 매몰 비용은 1조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자본금 1조원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 사업 과정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 매입 비용과 토지정화사업 비용 등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도 토지 반환 대금 마련을 위해서는 조 단위의 부채를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 무산 이후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 출자사 간에 수천억원 규모의 소송전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드림허브의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로부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사업에 1700여억원을 투자하면서 지속적인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달 18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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