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범죄예방” vs “사생활 침해·지역갈등”
정부가 2015년부터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의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범죄지도)를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외국의 사례 등을 봤을 때 범죄지도 공개는 지역범죄율 감소 등 범죄예방 효과가 있지만,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침해, 지역간 갈등, 집값 하락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안전행정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일본은 2003년 도쿄 경시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범죄지도를 공개한 뒤 다른 지역에서도 범죄지도를 서비스하고 있다.
도쿄경시청은 현재 범죄발생지도, 범죄정보지도, 교통사고발생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주민들이 거주지역별 최신범죄 정보, 범죄유형, 범죄율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범죄지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런던 경찰국은 2008년부터 홈페이지에 인터넷 범죄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범죄발생지도를 만들어 범죄발생률을 줄이는 효과를 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샌프란시스코는 과거 8년간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과 유형을 세밀하게 분석해 후속 범죄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예보한 결과, 예보 정확도가 71%에 달했다. 범죄가 예보된 10곳 중 7곳에서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제한된 경찰인력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순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결과를 나았다.
이같이 범죄지도를 일반에 공개하면 주민의 알권리가 충족돼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고, 지역범죄율 감소 등 범죄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범죄지도의 일반공개는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고 치안불안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 공개되면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 반발, 지자체장의 정치적 반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먼저 산불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등 이미 공개된 범죄지도정보를 통합한 생활안전지도를 내년에 일부 시·군·구 지역에서 시범실시해 효과를 분석하고 나서 2015년부터 실시범위를 전국으로 늘리고 공개분야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등 심층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