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교복女 음란물 유포했다가...

20대男, 교복女 음란물 유포했다가...

입력 2013-04-03 00:00
업데이트 201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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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이봉락 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동영상의 등장인물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동영상 제목과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해야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1년 9월 개정됐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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