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들, 본사 횡포 고발

편의점 점주들, 본사 횡포 고발

입력 2013-04-03 00:00
수정 2013-04-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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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매출 500만원 보장 약속은 ‘거짓’ 매장 인근에 편의점 점포 내줘 ‘적자’ 온라인·언론에 제보땐 위약금 ‘협박’

“울며 겨자 먹기로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밤낮으로 일했지만 6000만원이라는 빚만 쌓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연 ‘편의점 점주 피해자 증언 및 가맹사업법 개정 필요성’ 토론회에서는 본사와의 불공정 거래 계약과 횡포로 인해 삶의 궁지에 몰리고 있는 편의점주들의 사연이 쏟아졌다.

진주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해 온 A씨는 “본사에서 2~3년 전부터 시장조사를 했고, 오픈을 할 경우 한 달에 500만원 최저보장을 해 주겠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덜컥 계약했다.

A씨에 따르면 본사 직원은 매출이 보장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양도양수인을 구해 주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본사가 매장 가까이에 다른 점포를 여는 바람에 매출이 점점 떨어졌다. 결국 폐점을 알아봤지만, 본사는 당초 약속과 달리 해지 위약금 6000만원을 요구하며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 A씨는 “이젠 대출도 안 돼서 남은 위약금을 갚으려면 사채라도 받아야 할 형편”이라며 울먹였다.

온라인 카페를 통해 편의점주 협의회를 만든 B씨는 “㈜세븐코리아 가맹본부에서 온라인 활동과 인터뷰 등 언론 활동을 하면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모든 지원금을 끊겠다고 협박했다”고 가맹본부의 횡포를 고발했다. B씨는 지난 1일 ㈜세븐코리아 가맹본부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할 형편이다.

점주들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근접 출점, 과도한 해지위약금 피해, 24시간 영업 강요 등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시달리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브랜드 편의점의 경우 250m 내 출점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다. 본사 입장에서는 출점 수가 많아질수록 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결국 매출은 떨어지고 폐점은 어렵게 만드는 ‘신종 노예계약’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방경수 전국편의점협동조합 이사장은 “걸어서 5분 가면 편의점이 하나씩 나오고, 같은 브랜드가 도로를 마주 보고 있는 경우도 많다”면서 “가맹계약서가 일방적으로 본사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호소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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