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씨 혼외 아들 양육비 미지급 피소

소설가 이외수씨 혼외 아들 양육비 미지급 피소

입력 2013-03-30 00:00
수정 2013-03-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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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 오후 춘천지법서 첫 공판 예정

소설가 이외수씨가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렸다.

30일 경향신문과 춘천지법에 따르면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오모(56·여)씨 등이 소설가 이외수(67) 씨를 상대로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달 1일 춘천지법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1987년 이외수씨와 자신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으나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대학생이 된 오씨의 아들은 지난해 친모의 성을 따라 오씨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수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선임한 가운데 오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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